세금·세무
2023년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시준 상향 관련
사업소득 단순견비율 기준 변경 내용 확인되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3.2.28 개정한 시행령,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적용]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 2400만원 -> 3600만원”
질문 1. 위 시행령 업종코드 940909프리랜서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 시행령 기준 아래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잡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022년 0원 -> 2023년 3,400만원
- 사업소득 3,400만원 - 2,18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220만원
-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220만원 = 과세표준 7,220만원
7,22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156만원
*기준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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