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2곳에서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자의 당초 22년 귀속 종소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라는 과세예고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궁금한 사항
1.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파악할때 사업장이 2곳 모두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자 소득인데
사업장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기준에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2곳 수입금액을 합쳐서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인가요?
2. 인적용역자(업종코드 94)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지않고 장부기장하여 수정신고할때
사실 인적용역자(94)는 경비 인정받을것이 신용카드 내역 중에 사업관련성 있는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정도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