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