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현재 병원에 입원진료 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폐렴진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합니다.
일원일당이 있다면 하루입원비도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진료비에서 급여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차감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해당서류를 띄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별도의 치료센터가 없을뿐이지 건강보험은 적용되고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도 입원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인지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질병의 치료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아마도 치료시 건강보험은 적용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도 실비 또는 입원비는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