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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08

적금 해지시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적금을 들어놨다가 해지하는경우가 생기면 적금을 들어놓은 기간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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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중도해지시에는 은행 약정이율을 받지는 못하시게되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적금의 납입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이 차등 적용되오니 해당은행의 상품약관을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에 대한내용도 고지가 되어있사오니 확인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적금을 약정된 기간전에 해지하게 되면 상품별로 다르지만

      기간에 따라 일정부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 대부분 약정된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최근에는 1년 만기

      적금이라도 6개월 까지만 유지해도 이자를 80%이상 보전해

      주는 상품도 많이 나왔으니 해지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입기간 내 모든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만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가입한후 해지한 경우에는 만기에 따른 이자는 없으면 원금에 가입후 해지일자를 고려한 일수를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