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시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적금을 들어놨다가 해지하는경우가 생기면 적금을 들어놓은 기간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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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중도해지시에는 은행 약정이율을 받지는 못하시게되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적금의 납입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이 차등 적용되오니 해당은행의 상품약관을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에 대한내용도 고지가 되어있사오니 확인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약정된 기간전에 해지하게 되면 상품별로 다르지만
기간에 따라 일정부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대부분 약정된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최근에는 1년 만기
적금이라도 6개월 까지만 유지해도 이자를 80%이상 보전해
주는 상품도 많이 나왔으니 해지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입기간 내 모든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만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가입한후 해지한 경우에는 만기에 따른 이자는 없으면 원금에 가입후 해지일자를 고려한 일수를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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