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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건강한삶24.01.15

예비군동원령 선포시 동원지정 병과?

저는 동원지정된 예비군입니다. 제 병과/주특기는 의무병입니다. 그런데, 동원소집통지서를 보니, 동원령 선포시 국군병원으로 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후방에서 부상자들 치료하는 의무병의 역할을 전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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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 보류자, 법규보류자 및 동원부적격자는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 동원지정을 보류하며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원지정 보류자



    ▶ 광부(갱내 복무자로 한정)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규보류자( [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 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 다만, 대학직장 예비군 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