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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콜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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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일까요?

평소 SNS에 아트웍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해서 만들고 SNS에 올렸는데요..

1.상업적 이용은 절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으로 써도 될까요?

2.리디자인한 영화포스터에서 로고는 원본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했는데 이 경우 저작권위반일까요?

3.게시글에 상업적용도가 아닌 순수디자인작품이라 명시했고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은 본인이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 명시했는데 괜찮을까요..?

4.리디자인에 있어 허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정성있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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