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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콜리201
활달한콜리20122.06.09

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일까요?

평소 SNS에 아트웍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해서 만들고 SNS에 올렸는데요..

1.상업적 이용은 절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으로 써도 될까요?

2.리디자인한 영화포스터에서 로고는 원본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했는데 이 경우 저작권위반일까요?

3.게시글에 상업적용도가 아닌 순수디자인작품이라 명시했고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은 본인이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 명시했는데 괜찮을까요..?

4.리디자인에 있어 허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정성있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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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용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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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모든 2차 저작물의 생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허락 없이 사용 한 점에서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등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문제를 모두 현실적으로 묻지는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제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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