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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영화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주변에 이야기로는 영화포스터(네이버영화에 올라온 영화포스터)는 블로그 등에 사용해도 어차피 홍보를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때, 그냥 포스트 원판을 붙이기 보다는 그 영화포스트 내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 하나 누끼로 따서 재미있게 제 블로그의 영화리뷰 컨텐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런 식으로 영화포스터를 수정해서 영화리뷰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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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 역시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범위 내에 들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이기 위해서는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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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에 대한 가공, 변형, 각색, 편집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평 등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 범위(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크게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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