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해서
공동대표로 있었던 a가 A법인에 나와 B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법인에 해당할까요?
(A와 B법인은 별개 사업장이며 A는 현재 폐업 법인이 아닌 계속사업장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존의 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고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