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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
그 3.3프로 환급금 때문인데 제가 작년에 천만원 이상 벌었고 올해는 500미만으로 벌거라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번 돈 3.3프로 환급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받아도 피부양자 조건 박탈 안당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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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50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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