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증여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댁 인터넷 비용 보험료 핸드폰 비용을 약 10년 전부터 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합산은 벌써 천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빌리기로 하고 사망시까지 지금처럼 인터넷 비용 보험료 핸드폰 비용으로 상환한다라는 차용증 같은 것을 쓰면 공제 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서를 쓰면 혹여라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약 3천만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향후 20년 30년 사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에준 하는 금액을 아들인 제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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