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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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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

1. 의사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다오면

면허가 날라가나요?

2. 만약 날라간다면 출소 후 몇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나요??

3. 의사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면허가 없어지나요?

4. 마찬가지로 없어진다면, 형이 확정 된 이후, 몇년 후 취득가능한가요?

5. 의전원이나 로스쿨은 별도로 다시 나올 필요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ㆍ11ㆍ28>

    1. 정신병자ㆍ정신박약자

    2. 삭제<1987ㆍ11ㆍ28>

    3.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4.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