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계산서 수정신고 가산세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한 후 계산서가 수정발급되어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전자분)
그러면 부가세 수정신고할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항목을 적용해야할까요?
전자분은 가산세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해서요.
또한 종이계산서도 적용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변동되거나 해지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고 이번 과세기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급시기가 잘못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계약금액변동)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금액을 기재해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발생일(변경계약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에 의해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의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급시기가 잘못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계약금액변동)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금액을 기재해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발생일(변경계약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에 의해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의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수정신고 사유, 즉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급이 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 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