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세 신고한 후 계산서가 수정발급되어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전자분)
그러면 부가세 수정신고할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항목을 적용해야할까요?
전자분은 가산세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해서요.
또한 종이계산서도 적용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