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 서삼46015-10943 , 2002.06.03
[ 제 목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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