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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7.20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종류요~

매입계산서에서 불공제 해야할 것을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두가지의 가산세를 납부하면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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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 서삼46015-10943 , 2002.06.03

    [ 제 목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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