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종류요~
매입계산서에서 불공제 해야할 것을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두가지의 가산세를 납부하면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 서삼46015-10943 , 2002.06.03
[ 제 목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