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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14

농지원부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땅을 조금 마련하여 생활 할 계획인데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지원부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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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기존 농지원부 시절에는 농업인별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농지의 필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의 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면서 없어지고 모든 농지로 확대 적용 된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 기존에는 농업인 별로 신청 -> 필지별로 변경

    • 1,000㎡이상 면적 -> 모든 농지 적용

    • 즉,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 필수 신청!(의무)

    • 농지대장 구성항목 :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 명시

    •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 만들어짐.

    • 경작하는것에 대해 파악하여 농지대장이 있는경우 혜택 적용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신고 : 의무신고로 변경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

    • 변경 및 신청시 거짓인경우 과태료 : 500만원이하

    • 미신청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제3자 열람 가능


  • 농지원부는 농업 생산 활성화와 농민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농지 개량, 농기계 구입, 농작물 재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농지원부 신청 자격 확인: 농업인 혹은 관련 단체인 경우, 농지원부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각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 신청서 작성: 농지원부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농지원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역 농업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농업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원부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농업경영에 투입할 자금, 농업경영의 위험성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초자료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농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려면 농지취득증명을 받아야하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경우 가능하며, 해당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