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저희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렸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며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환급액이 40여만원인 것으로 보았는데, 환급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고서 접수증을 조회해보니 상세내역에 과세표준 1600만원정도로 적혀있고 그 외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0원이 적혀있습니다.
신고할 때 제가 뭔가 잘못 설정한걸까요??
+추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로 다시 보니
산출세액 130만원
세액공제 85만원
종합과세 46만원
으로 납부 및 환급세액이 0으로 나오네요.
다른 동료분들은 환급들 받으셨다던데
신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