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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잠자리104
건강한잠자리10421.06.24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관련

5월에 저희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렸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며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환급액이 40여만원인 것으로 보았는데, 환급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고서 접수증을 조회해보니 상세내역에 과세표준 1600만원정도로 적혀있고 그 외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0원이 적혀있습니다.

신고할 때 제가 뭔가 잘못 설정한걸까요??

+추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로 다시 보니

산출세액 130만원

세액공제 85만원

종합과세 46만원

으로 납부 및 환급세액이 0으로 나오네요.

다른 동료분들은 환급들 받으셨다던데

신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들은 퇴직할 떄에 일차적으로 퇴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이 때에 대부분 환급받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추가로 신청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먼저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기납부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등이 주로 기재

    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

    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