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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