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수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하려 했는데, 자문을 구하는건 안된다기에 여기에 올립니다.
주류 공병들 팔려고 보면..
중형마트 들은 보통 수요일에 일인당 30병,
대형마트들은 그런 기준 없이 매일 같이 받고,
편의점 들은 어떤 곳은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하루,
인당 10~20병, 혹은 병당 60원(법적으로 정해진건 100원) 또는 "공병 안받아요." 라고 하던데..
공병파는건 사업자들 마음데로 인가요.?
기간을 정한다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안받는다거나 가격을 낮추어 받는건 이해가 안가서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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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병보증금이 있는 물건을 팔면 회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 사이트에 신고 하시면 약간의 포상금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인당 30개 제한,또는 수거시간제한 등이 법을 위반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