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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족제비288
헌신하는족제비28824.03.30

일반 사업장에서 가정용 맥주나 소주 판매 시 처벌이 되나요

사업장 주류 합동의 계약 중인데 판매하다. 모자랄 시 간혹 가 다 편의점에서 맥주나 소주를 사다?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곤 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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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 가정용 주류로 구분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이는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업자나 주류소매업자는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보관하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이 중대하다면 탈세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6., 2024. 2.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1.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 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ㆍ판매해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