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만 주행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모터가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해도 되나요? 자전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오토바이와 같은 전동차로 보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된다 안된다 따지는게 지금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자전거 이외에는 못 다니는게 현행법이라고 햐지만 킥보드 전기자전거 다 다니고 단속을 아예 안한다고 봐야할 정도로 신경 안 씁니다.
사고가 났을 때나 문제삼는 정도죠.
오토바이 인도 주행조차도 저극 단속 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허용되는것이 있고 무조건 허용되는것이 아닙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불가하구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위한 겸용도로라서 자전거외 출입금지예요.
안녕하세요. 바닷가걸어가다만난청솔모입니다. 킥보드같은 전기의 힘으로 가는거는 지금 오토바이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차도의 끝가장자리 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