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어떤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나요?
일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 맨 끝선 쪽에서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똑같이 운행하면 되나요? 법률에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2륜차(오토바이)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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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주행 가능합니다.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