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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꿀벌240
얄쌍한꿀벌24023.07.15

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가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어떤게있을까요

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가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어떤게있을까요

각 세액공제별로 공제한도와 총금액이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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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알고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등이 모두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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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세액공제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범위에 따라 20만원∼74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2인 + 2인초과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에 따라 600만원(900만원)을 한도로 15%(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납입금액에(100만원한도) 대하여 12%~15%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의료비세액공제

    -총연봉의 3%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본 기반공제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한도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비 제한이 없으며, 초, 중,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20%(35%)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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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각 항목 별로 따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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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공제, 주택자금(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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