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세액공제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범위에 따라 20만원∼74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2인 + 2인초과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에 따라 600만원(900만원)을 한도로 15%(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납입금액에(100만원한도) 대하여 12%~15%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의료비세액공제
-총연봉의 3%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본 기반공제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한도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비 제한이 없으며, 초, 중,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20%(35%)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