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가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어떤게있을까요
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가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어떤게있을까요
각 세액공제별로 공제한도와 총금액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알고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등이 모두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세액공제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범위에 따라 20만원∼74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2인 + 2인초과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에 따라 600만원(900만원)을 한도로 15%(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납입금액에(100만원한도) 대하여 12%~15%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의료비세액공제
-총연봉의 3%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본 기반공제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한도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비 제한이 없으며, 초, 중,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20%(35%)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각 항목 별로 따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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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공제, 주택자금(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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