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등본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월세 주소가 찍힌 외국인등록증도 괜찮나요?
계약서에 월세가 30인데 38만씩 내고 있어요. 집주인과 구두로 이야기한 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내고있는데 서류상에는 따로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실제 이체확인증에 찍히는금액이 매월 8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딱 맞아야하나요?
가능하면 계약서 금액으로 공제가되는건지, 이체금액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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