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할때 임대차계약서에는 3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월세를 38만원 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와 협의된 부분이라는데 금액이 상이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이 딱 맞아야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공제가되는건지, 실제 이체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만 제출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서금액 보다 더 지급했다면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등본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