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 캐릭터를 커스텀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짱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짱구 키링이나 피규어를 산 다음에 그걸
팔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에 걸리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품만 구매하여 커스텀 할 예정입니다.
요즘 랜덤뽑기 같은게 많길래 그걸로 피규어를 뽑아서 커스텀 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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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변형하여나 추가 가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케릭터 저작권, 저작인격권,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