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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
별이빛나는밤24.02.12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

이번에 스마트스토어에 도색한 피규어를 올릴 생각입니다.


곤충 피규어를 에반게리온처럼 도색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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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와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규어를 도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 뉴스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