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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
별이빛나는밤24.02.12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

이번에 스마트스토어에 도색한 피규어를 올릴 생각입니다.


곤충 피규어를 에반게리온처럼 도색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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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와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규어를 도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 뉴스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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