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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9.11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인가요?

출퇴근 운송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조금 위험해보여도 속도가 있어서 빨라보이더라고요

근데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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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네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타는 것이 아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려면 단속당할 상황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킥보드 무면허운행 적발시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 면허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면허 따실 필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행시 범칙금을 내야하고 16세이상부터 면허를 딸수가 있습니다 . 16세 미만이 운전하다 걸리면 부모한태 범칙금이 날라온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최소 원동기장치 운전 면허를 따시면 전동킥보드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은 한국에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적발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