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검사가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도 기소될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법적 면책 특권이 있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