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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68
지혜로운비오리6824.12.08

방금 속보로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온던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방금 속보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집무 기간동안에는 입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란죄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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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에게 내란죄만큼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이죠.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불법이 증명되고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죠.


  • 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해도 예외로 적용 됩니다 그만큼 내란죄는 아주 무서운 중범죄에 속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기간동안은 불소추 특권등 많은 권한이 있지만 내란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은 여타 죄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바

    다만 내란에는 그 특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 가능하구요

    더불에 사형에 처해져서 다시는

    이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