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자체가 헌혈의 금기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문신을 할 때에 사용되는 바늘을 재활용하여 여러명에게 사용한 전례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C형 간염 등 각종 혈액 매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신을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 까지는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문신 후 6개월간 헌혈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내 문신했다면 헌혈을 보류합니다. 문신은 주삿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인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선 주삿바늘 관리가 안 돼서 바이러스성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면 한 달만 지나도 헌혈할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 수술은 대부분 1개월 후, 전신마취 수술은 6개월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