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잘하면 한달치 월급의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 해서는 총급여의 몇%를 지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냈으면 추가 납부하는것입니다
실제로 보너스의 성격이 아니지요~
그리고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부터 기부금 공제까지 각 항목별로 있는것입니다
소득의 몇%지출 이란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