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인 사람이 내년에 세액공제를..
100%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교육비,의료비,원리금상환
이 항목들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써야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내어야해서 내년에 한번 도전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지출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30%,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새액공제 : 연간 의료비 총치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록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차지금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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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액 공제 등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난다고 하여 공제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큰 경우로 세액 공제 등의 한도에 제한이 더 줄어 들고 비율도 적기 때문에 환급 등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 소비액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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