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복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31조 및 관련 내규에 따라 부분 복사(최대 1/3 분량)만 허용하고 있으며, 3번에 나누어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판된 도서라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책의 전체 내용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국회도서관의 복사 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자료로 필요한 일부 내용을 발췌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