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부가세 신고할려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여쭤봅니다 ㅠㅠ.. !
소명자료는 건건이 기록해두었지만
구매확정 기준일로 하는게 더 정확하다하여 다시금 작성중에 있는데요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 기존 소명자료 엑셀파일에는 A 고객의 제품 구매 후 카드 승인 문자에 찍힌 달러로 모두 기재해두었는데요.이 금액은 타오바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데 그대로 신고후
소명 시 구분없이 카드결제 승인내역으로 소명하여도 문제없는건가요 ?
수수료와 실 금액을 분리하여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수수료가 얼마 들었는지 기록해두지않아 머리아픕니다 ㅠ)
2. 타오바오 결제시 시기마다 일정금액 할인이 되는데요.
배대지 등록당시 주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다보니 할인 전 금액으로 작성되어 출고되었더라구요.
당연 부가세 신고시에는 결제 당시 기재해두었던 금액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관자료와 10-20 위안 또는 10-20 달러 정도가 차이나면 소명자체가 안될까요?ㅠ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