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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118
늘씬한참매11823.12.13

소명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부가세 신고할려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여쭤봅니다 ㅠㅠ.. !

소명자료는 건건이 기록해두었지만

구매확정 기준일로 하는게 더 정확하다하여 다시금 작성중에 있는데요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 기존 소명자료 엑셀파일에는 A 고객의 제품 구매 후 카드 승인 문자에 찍힌 달러로 모두 기재해두었는데요.이 금액은 타오바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데 그대로 신고후

소명 시 구분없이 카드결제 승인내역으로 소명하여도 문제없는건가요 ?

수수료와 실 금액을 분리하여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수수료가 얼마 들었는지 기록해두지않아 머리아픕니다 ㅠ)

2. 타오바오 결제시 시기마다 일정금액 할인이 되는데요.

배대지 등록당시 주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다보니 할인 전 금액으로 작성되어 출고되었더라구요.

당연 부가세 신고시에는 결제 당시 기재해두었던 금액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관자료와 10-20 위안 또는 10-20 달러 정도가 차이나면 소명자체가 안될까요?ㅠ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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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중요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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