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할 당시가 5년 이라면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이며 그 이후는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되어 원칙적으로는 청구해도 보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치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진행 한다고 대법원에서은 판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주터 진행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혹하니
''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 라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혹여 질문자님이 보험 사고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시 이부분을 증빙한다면 보상과에서 지급 검토 가능하니 보상과 측에 청구 접수 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