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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1

보험에서 특약으로 수술시 보장되는 것이 있다면...

보험에서 특약으로 수술시 보장되는 것이 있다면... 5년전 수술를 했는데 보험이 생각이 안나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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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본인 약관이나 증권을 확인하시면 세세히 나와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사라지는데요.

    혹시 모르니 청구해보세요. 서비스성격으로라도 보장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효는 3년이지만 5년전의 것도 민원을

    넣으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인정을 해줄지 저도 의문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또는 발병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기간이 초과된후에 청구는 해볼수 있지만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사고일 기준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전의 발생한 보험사고는 지금 청구하시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전 수술를 하셨는데 지금 청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험청구는

    법적으로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5년이면 이미 청구 하셔도 보상받기 어려우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특약으로 수술시 보장되는 것이 있다면...

    => 불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ㅠ

    앞으로는 잘 챙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년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 등 서류들도 필요합니다만 5년이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병원다녀온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5년전이면 보상 받기 어려워요.

    물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안주었거나 다른 보장만 하고 따로 수술특약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안하는 등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내가 안(못)한거라면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청구는 해보세요.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5년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거나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금 청구기한은 치료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할 당시가 5년 이라면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이며 그 이후는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되어 원칙적으로는 청구해도 보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치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진행 한다고 대법원에서은 판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주터 진행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혹하니

    ''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 라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혹여 질문자님이 보험 사고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시 이부분을 증빙한다면 보상과에서 지급 검토 가능하니 보상과 측에 청구 접수 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