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상황에 편의를 주기 위함으로써
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쳐 5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2.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사업자가 임의로 정함)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쳐 5월 27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3. 5월 15일에 공급하였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증빙확인되는 경우 5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