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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5.10

부가가치세법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쳐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2. 거래처별 1역월 이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3. 관계서류 등에 따라서 실제거래사실이 확인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혹시 부가세 관련된법인데 제가 이해를 잘안되서 간단한 사례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가세관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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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상황에 편의를 주기 위함으로써

    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쳐 5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2.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사업자가 임의로 정함)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쳐 5월 27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3. 5월 15일에 공급하였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증빙확인되는 경우 5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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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1월이 공급시기인 거래에 대해 1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 1월 이내 1월 10일부터 15일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1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3.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실제 1월 27일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월 27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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