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중에 궁금하여 올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거래를 주민번호로 했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급분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출 거래중 주요 매출이 아닌 매출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부가세신고서에 과세-기타 항목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기타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아닌 이외의 매출을 기타매출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