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고, 이전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입주 시기 문제로 몇 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바뀌는 주인에게도 해당 내용은 전달되었고요.
이전 계약 내용이 보장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 몇 개월 연장은 보장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만료 후 바로 나가달라고 하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아닐 시 계약 만료 후 몇 개월 정도는 더 거주할 수 있는지
2.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준비해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