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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비둘기23
듬직한비둘기2321.03.16

전세계약 도중 집주인 변경, 계약 만료 후 몇 개월 연장을 원합니다. 바뀐 집주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만료 시 집을 빼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고, 이전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입주 시기 문제로 몇 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바뀌는 주인에게도 해당 내용은 전달되었고요.

이전 계약 내용이 보장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 몇 개월 연장은 보장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만료 후 바로 나가달라고 하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아닐 시 계약 만료 후 몇 개월 정도는 더 거주할 수 있는지

2.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준비해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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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1.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아닐 시 계약 만료 후 몇 개월 정도는 더 거주할 수 있는지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이사 3개월전에 통지 하시면 됩니다.

    2.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만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방법이 없습니다.

    - 만기 6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기 6개월 전에 주인에게 사용하면 그게 다른 주인에게 효력이 전가 된다고 합니다.

    2번은 아래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77202&memberNo=21504813&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