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피노키오 있잖아요 거짓말 하면 코 늘어나는 목각인형!!

만약에 피노키오를 때리면 아동학대죄인가요

아님 재물손괴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궁금해서 스레드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피노키오를 때리면 재물손괴죄라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누군가의 재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래요. 또한 어떤 변호사는 릴스를 통해 피노키오를 때려서 부순게 아니라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인간이 아니라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도 했어요. 피노키오는 만들어진 창작품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보다는 재물손괴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