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탁월한다람쥐126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1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자기 앞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수푠데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표 뒤에 수표 발행인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혀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은 가장 최근에 수표를 발행한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