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관련 주민등록초본 제3자제출 발급할때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려고해서 주담대를 카카오뱅크로 받는데 필요서류에 주민등록초본(제3자 제출) 발급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성명을 입력해야하던데 카카오뱅크라고 쓰고 발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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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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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관련된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누구에게 제출하냐고 물어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은행 (혹은 은행명) 에 제출한다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본인 명의로 발급하신다면 카카오뱅크가 아닌 본인 성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명칭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성함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담당자를 기록하거나 카카오뱅크에서 지정하는 담당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