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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주민등록초본 제3자제출 발급할때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려고해서 주담대를 카카오뱅크로 받는데 필요서류에 주민등록초본(제3자 제출) 발급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성명을 입력해야하던데 카카오뱅크라고 쓰고 발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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