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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집게벌레128
친절한집게벌레12823.11.16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22.9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분양권 보유

2. '22.9.28. 자력으로 신축아파트 잔금 지불

3. '22.10.10. 3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3천만원) 수령

4. '22.10.31. 잔금(2억7천만원) 수령

5. 신축아파트라 이후 등기 완료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 취득후 2번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받기 위해 신축아파트 잔금일('22.9.28.)을 주택 취득으로 보고

이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주택 취득을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는 오래걸리잖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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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므로 해당 날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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