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상생임대임 조건충족 궁금합니다
22년 올해 10월 중순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립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1. 주담대로 잔금 완료 및 등기 완료후 입주, 11월 세입자와 전세계약 완료
24년11월 재계약 2년
2. 세입자와 전세계약후 계약금으로 아파트 잔금 처리 및 등기 완료 , 24년11월 재계약 2년
# 제돈으로 일단 명의 취득후 세입자를 받아야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세입자의 잔금 입금완료후 중도금및 잔금처리후 임대차 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제도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