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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향고래71
뛰어난향고래7122.09.15

신축 아파트 상생임대임 조건충족 궁금합니다

22년 올해 10월 중순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립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1. 주담대로 잔금 완료 및 등기 완료후 입주, 11월 세입자와 전세계약 완료

24년11월 재계약 2년


2. 세입자와 전세계약후 계약금으로 아파트 잔금 처리 및 등기 완료 , 24년11월 재계약 2년


# 제돈으로 일단 명의 취득후 세입자를 받아야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세입자의 잔금 입금완료후 중도금및 잔금처리후 임대차 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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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제도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