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박식한코뿔소174
박식한코뿔소17423.02.27

월세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2/9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만 내고 당일 입주

-월세 65 후불

-매달 말일에 월세 납부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는데 전 1개월 미만이니까 일수계산이잖아요.

그럼 20일동안 생활했으니 464,286원만 보내면 되나요?

제8조제2항 저게 뭔말인가요?

월세보낼때 관리비도 같이 보내는건가요?

관리비도 그럼 일수계산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ㅠ

다음달부턴 1일~말일까지 생활한 비용을 그 달 말에 월세내면 내년 2월에 퇴거할시엔 1일부터 9일까지의 비용만 내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입주 첫달의 월세의 일할계산은 월세 65만÷365×20일치를 납부하시고요.

    계약만기시 역시 65만÷395×9일치를 정산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조 2항의 관리비 등도 또한 사용일수로 정산 계산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과 관리비를 1개월 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2월만 월차임과 관리비를 말일까지 일수 계산해서 지불하고 다음달 부터는 매달 말일에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했다면 협의한 사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항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지정과 선수금에 대한 사항은 신축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선수금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사무실에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입자분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