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과 관리비를 1개월 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2월만 월차임과 관리비를 말일까지 일수 계산해서 지불하고 다음달 부터는 매달 말일에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했다면 협의한 사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항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지정과 선수금에 대한 사항은 신축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선수금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사무실에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입자분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