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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9.12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궁금

부모와 자식간 돈거래를 할때 증여에 저촉 받지않고 차용증서에 의한 대출을 하게되면 최소 어느정도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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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적정이자율(현재 4.6%)의 금리 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1천7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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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해당 산식대로라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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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여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금전대여시에는 4.6%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증여세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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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4.6%-이자율)<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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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의 금액이 법정이자율 4.6%와 년간 1천만원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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