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 돈거래를 할때 증여에 저촉 받지않고 차용증서에 의한 대출을 하게되면 최소 어느정도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적정이자율(현재 4.6%)의 금리 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1천7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해당 산식대로라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여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금전대여시에는 4.6%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증여세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4.6%-이자율)<1천만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의 금액이 법정이자율 4.6%와 년간 1천만원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