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 상가는 입찰공고일이 뜹니다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에 관련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싶으시면 법 인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아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642%의 초과 누진세율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로 부담이 적습니다.
상가 매도 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1년에 하나씩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한번에 제한하여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관련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상가를 매매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제하고 양도차익이 됩니다.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면 상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상가는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느냐에 맞춰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에 한계세율이 낮은 자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고, 세금율 동일하다면 과세 표준이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