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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뱀260
굉장한뱀26021.04.06

상가분양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상가분양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는거죠?

아파트분양처럼 추첨제가있는건지? 그냥 매매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첨제는 어플이따로있는건가요?

자격은 어떻게되고 취득이후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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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상가의 분양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내정가 공개추첨,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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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 상가는 입찰공고일이 뜹니다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에 관련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싶으시면 법 인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아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642%의 초과 누진세율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로 부담이 적습니다.

    상가 매도 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1년에 하나씩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한번에 제한하여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관련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상가를 매매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제하고 양도차익이 됩니다.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면 상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상가는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느냐에 맞춰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에 한계세율이 낮은 자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고, 세금율 동일하다면 과세 표준이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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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이후 등기가 들어갈때 상가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율은 4.6%이며 총분양가액과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율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방법관련내용은 본상담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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