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상가분양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는거죠?
아파트분양처럼 추첨제가있는건지? 그냥 매매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첨제는 어플이따로있는건가요?
자격은 어떻게되고 취득이후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상가의 분양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내정가 공개추첨,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축 상가는 입찰공고일이 뜹니다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에 관련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싶으시면 법 인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아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642%의 초과 누진세율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로 부담이 적습니다.
상가 매도 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1년에 하나씩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한번에 제한하여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관련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상가를 매매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제하고 양도차익이 됩니다.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면 상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상가는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느냐에 맞춰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에 한계세율이 낮은 자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고, 세금율 동일하다면 과세 표준이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이후 등기가 들어갈때 상가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율은 4.6%이며 총분양가액과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율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방법관련내용은 본상담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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