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쌓아온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2 영업권리금: 해당 업종의 영업성과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1. 통상적으로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처음 시설을 할 때 들어간 금액.
상가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산출합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