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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1.28

상가권리금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가매매 물건보면 보증금, 월세, 권리금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럼 계약할때 상가주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주고 월세 주는건가요? 권리금은 이전 장사하시던 분한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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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쌓아온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2 영업권리금: 해당 업종의 영업성과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1. 통상적으로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처음 시설을 할 때 들어간 금액.

    상가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산출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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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가임대차시 임차인간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두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나, 사실상 해당 상권에 따른 입지나 인수받는 시설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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