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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서 주택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여부 선택을 하는데요
주택임대기간이 2024년1월-2024년10월까지 이면 2024년1월-2024년10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총급여가 4300만정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은 상태인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4,300만원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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