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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바다꿩26023.07.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세내역 문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요건에 따라 최대 1800만원 최소 300만원인데 이게 연말정산때 얼마 환급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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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자상환액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율 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해 과세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율이 6%인 경우 18만원의 세액 절감,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45만원의

    세액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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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환급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따라서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금액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6%~45%)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