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자상환액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율 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해 과세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율이 6%인 경우 18만원의 세액 절감,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45만원의
세액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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