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올해안에 등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저희가 소유한 아파트가
1. 임대등록된 아파트 1채 (비조정) : 부부공동명의
2. 거주하는 아파트 1채 (비조정) : 부부공동명의
3. 등기해야하는 아파트 1채 (비조정) : 남편단독명의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매도를 하고,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시간이 촉박하게 되어,,, 2번 아파트를 팔기 전에 3번 아파트를
먼저 등기를 해야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정이 아니고, 아파트전체 사정상...)
이럴경우
1. 2번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3번의 아파트를 등기를 취득세가 몇% 일까요? 8%가 맞을까요? 계약해지라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 3번 아파트를 등기를 하고, 2번 거주아파트를 단기간에 매도가 되면, 미리 낸 3번아파트 취득세를 조정 받을수 있을까요?